[MENU]

제3회 전국 수평사 대회 협의회 제출 의안(1924년 3월)

전국 수평사는 형평사가 창립되기 한 달 전인 1923년 3월, 제2회 전국 대회에서 ‘수평운동의 국제화’를 결의하고 피차별 소수자의 국제 연대를 목표로 하였다.
전국 수평사와 형평사가 처음 연대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1924년 3월 3일, 제3회 전국 수평사 대회의 협의회 제출 의안 중에 군마현 수평사에 의해 ‘조선의 형평운동과 연락을 시도하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제안되었다. 이 안건은 나라현 고바야시 수평사에서 제안한 일본 본토의 재일조선인(계림 동포) 차별 철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지(일본)의 계림 동포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을 지원하는 건’이라는 의안과 함께 이 대회에서 가결되었다. 형평운동 의안에 의하면 ‘조선에는 백정이라는 피차별 계급이 존재한다. 백정은 조선 평민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형평사를 조직하였다. 형평사 강령은 수평사의 강령과 닮은 점이 많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형평사와 연락을 취하고 싶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때부터 전국 수평사와 형평사의 교류와 연대가 시작되었고, ‘내지(일본)의 계림 동포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을 지원하는 건’의 가결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이 ‘백정’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된 점, 또 긴급동의로서 ‘재일조선인 대우에 대해서 정부에 경고하는 건’이 가결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3회 전국 수평사 대회 협의회 제출 의안-앞면

제3회 전국 수평사 대회 협의회 제출 의안-뒷면